재벌 여신관리제 점진적 폐지/신경제금융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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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97년부턴 10대그룹 여신한도만 규제/제2금융 사금고화 강력 차단/은행·증권·보험사 「겸업」 허용/국민은 내년 민영화… 장신은 추가 설립

앞으로 5년동안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제도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이미 재벌의 금융지배가 극심한 보험사등 제2금융기관의 사금고화 차단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책금융의 신설이 올해부터 억제되며 상호신용금고등 비은행금융기관(증권·보험 제외)의 감독을 맡을 감독원이 내년에 신설된다.은행간 환율변동폭이 올 하반기에 현행 하루 0·8%에서 1% 내외로 넓어지고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는 원화결제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개혁안」을 마련,내주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차단장치가 강화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재벌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보험·증권·단자·종금사 등이다.

증권사의 경우 올해부터 지배주주에 대한 회사채의 지급보증이 금지되며 자기계열 기업군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 축소된다.자기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주식과 무보증사채 주간사가 금지되고 보증사채의 인수한도도 당해연도 주간사 실적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5%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아지고,자산규모가 큰 보험사의 예금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8% 이내로 축소된다.96∼97년에는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총여신한도 제도도 도입된다.

단자사와 종금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도 자기자본의 20%로 정해 새로 규제하고 자기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35%로 줄인다.단자사의 경우 자기계열 기업군의 주식보유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여신관리 제도의 경우 내년부터 3년에 걸쳐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현행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가 폐지되고,97년에는 여신관리 대상이 현 30대에서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줄어든다.주력업체 제도도 폐지한다.결국 여신한도만 남게 돼 사실상 여신관리 제도가 폐지되는 셈이다.

원화결제 범위는 96∼97년 무역거래에서 무역외거래에까지 확대된다.

금융기관을 은행·증권·보험등 3종류로 나눠 고유업무의 분업주의를 유지하되 필요시 자회사를 통한 겸업을 허용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등의 파산에 대비,예금자 보험제도도 도입한다.국책은행인 국민은행을 내년에 민영화하고 제2의 장기신용은행을 추가설립하며 다른 국책은행은 전문화한다.
1993-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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