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수감/안영모 비자금 수사/2억1천만원 수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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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8 00:00
입력 1993-05-28 00:00
동화은행 안영모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7일 민자당 김종인의원을 철야조사한 결과 안행장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김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던 91년 12월 안행장으로부터 은행업무전반에 걸쳐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뒤 이듬해 2월에는 은행장에 연임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은행장에 연임한 이후 사례금으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의원이 그 이후에도 명절때 떡값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범죄사실에 추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행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5억원씩을 받은뒤 해외로 도피한 민자당 이원조의원과 이용만전재무장관도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기소중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귀국하도록 종용,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1993-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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