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복지법」 제정”/이 노동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5-27 00:00
입력 1993-05-27 00:00
◎기금 3천억 조성… 내집마련 지원

【창원=강원식기자】 이인제 노동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을 제정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제정해 오는 9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상오 창원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노사정합동연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과 복지회관 건립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가칭)을 제정해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휴·폐업 등으로 실직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법」(가칭)도 아울러 제정해 재취업을 주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재정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4백50억원과 영세업체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보건관리비 22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993-05-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