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성능 시험강화 32개 항목으로 확대
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제작되는 자동차의 성능시험 항목을 현재 6개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규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 항목은 ▲연료소비율 시험 ▲가속 성능 시험 ▲경사로 시험 ▲최소회전반경 시험 ▲최고속도시험 ▲제동능력 시험 등 6개 항목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충돌때 승객보호 시험 ▲옆문강도 시험 ▲급제동 시험 등 38개로 늘어난다.
1993-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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