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후계자 병역특혜”/허 농림수산
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여주자영농고에서 전국의 30개 농업고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허장관은 젊은 영농후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농수산계 고등학교(종합 및 실업고등학교 포함)입학생들을 상대로 졸업후 자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농어민 예비후계자로 등록토록 하고 졸업후 영농정착자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병역특례 보충역으로 편입토록함은 물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농업계 고등학생이라도 병역을 마친 후 영농기반이 있는 사람만을 농어민후계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영농후계자가 되려면 최소한 5∼6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허장관은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농수산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후계자 신청을 받아 94년도 졸업생부터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학생들은 현장실습위주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등록자에 대해 품목별 적성이나 영농정착 의지를 확인하는 등 영농정착을 위한 적응력을 제고시켜 줄 것을 참석한 농고교장들에게 당부했다.
1993-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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