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합의 불법중재/손해사정인 등 영장
수정 1993-05-19 00:00
입력 1993-05-19 00:00
오씨등은 지난 91년 6월 법인을 설립해 같은달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모씨(40)로부터 H화재보험과의 합의를 대행해주고 합의금액의 10%인 2백6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챙기는등 지금까지 1백여건의 교통사고를 불법 합의·중재해주고 1억9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3-05-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