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내년부터 허용/투자 확대… 경제활성화 돕게/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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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18 00:00
입력 1993-05-18 00:00
◎타용도 사용땐 강제 매수

외자도입법등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내년부터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취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에 매각하면 국가가 강제로 취득원가나 공시지가중 저가로 매수한다.

건설부는 17일 외국인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위주의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토지 취득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을 새로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했다.이에따라 농림수산업·광업·부동산개발·신탁·임대·매매업등 외자도입법상 인가기준이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가 개방된 모든 업종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의 국내토지 취득은 제조업,연구소등 첨단서비스업,금융,보험업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새로운 법안은 또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지금까지 금지됐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최소영업기간·자산규모 등의 각종 토지취득 제한기준도 모두 없앴다.

이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한 부대시설등을 위한 토지 취득의 한도나 면적제한도 없앴다.

그러나 임직원용 택지는 현행대로 1가구1주택,가구당 2백평이하로 제한된다.

토지취득허가및 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기업및 국내지점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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