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자 조합원자격 인정/노동행정개혁안
수정 1993-05-16 00:00
입력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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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노동행정 개혁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샀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지침을 고쳐 해고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1993-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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