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첫 공식판정후 이식수술/세브란스병원/윤화자 신장 2명에 옮겨
수정 1993-05-15 00:00
입력 1993-05-15 00:00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신경과교수)는 14일 2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태인 이 병원 K모(24)간호사에 대해 뇌사판정을 내렸다.
이 병원 뇌사판정위원회는 이날 『대한의학협회와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K간호사에 대해 20여가지의 임상검사를 한 결과 뇌간이 손상돼 있고 뇌파의 활동이 멈춰있어 뇌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환자가족이 장기이식을 희망해옴에 따라 이날 하오 K간호사의 양쪽 신장을 2명의 말기신부전증환자에게 이식수술을 실시했으며 각막은 적합한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안구은행에 보관키로 했다.
각막이식희망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간호부나 장기이식센터(3616764)로 연락하면 된다.이에앞서 대한의학협회는 지난 3일 무분별한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을 막기위해 서울대병원등 22개 뇌사판정의료기관과 가톨릭의대강남성모병원등 17개 뇌사자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선정,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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