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마크제 시행/과기처,8월부터
수정 1993-05-13 00:00
입력 1993-05-13 00:00
KT마크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중 시제품 단계 및 상품화된지 2년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앞으로 2년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 등으로 3년간씩 사용케 된다.
과기처는 이에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6월19일까지 마크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사용대상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1993-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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