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거치지 않은 자료”거듭 강조/부정입학·편입자명단 발표 안팎
수정 1993-05-09 00:00
입력 1993-05-09 00:00
교육부는 8일 지난 86년이후 각 대학교별로 실시한 감사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그동안 각종 교육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교육계를 이번 감사자료 공개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이 파장에 대해 몹시 우려하는 모습.
○…교육부가 지난 86학년도 입시이후 부정입학자 명단을 일괄 발표하던 8일 장·차관실 등 교육부에는 명단이 공개된 학부모·학생들의 원망섞인 항의전화가 빗발.
대부분 부정편·입학생들의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로 학부모들은 학생명단 공개조치를 비난한 반면 학생들은 뒤늦게 명단을 발표한 일관성없는 교육행정을 맹비난.
학부모들은 『아들·딸들도 모르게 부모된 잔정에 그만 입학시켰으니 죄가 있으면 부모 죄이지 아들·딸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학생 명단 공개처사를 강렬히 비난했다고.
한편 『신문을 보고 자신이 부정입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머니를 꺼낸 한 대학생은 『사회정의를 위해 일단 교육부 조치가 옳았다』고 일응 수긍하며서도 『이제 학교도 다닐수없고 친구들 보기도 부끄럽게 됐다』며 『입학 당시에 부정 입학 사실을 았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간 교육부의 미온적인 처사를 비난하더라고,.
○…교육부가 지난 88년 1월이후 지금까지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학 및 편입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학교측이 주고 받은 것으로 발표한 기부금 등은 모두 2백30억4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그 이유는 교육부의 경우 여러가지 한계때문에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정입학 기부금이 추후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찰 확인부분이 이번 발표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부정입학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대학은 전주 우석대였으며 기부금 액수면에서는 92∼93학년도 입시에서 68명으로부터 70억6천만원을 받은 광운대이며 다음은 성균관대·한성대·우석대·동국대 등의 순이었다.
○…연세대는 교육부가 공개한감사자료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부인.
학교측 관계자와 해당 교수들은 90학년도에 교수자녀 6명과 이중국적자 2명등 모두 8명을 지망학과정정 및 정원외 입학형식으로 부정입학시켰다는 교육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이제와서 명단을 공개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측을 강도높게 비난.
김수일교무처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연세대에 부정은 없다』고 전제,『교육부 감사당시 그러한 지적이 있었지만 학교측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일축.
○…지난 88·89년 모두 27명을 부정입학시킨것으로 드러난 고려대는 교육부 감사발표에 냉담한 반응.총장을 비롯해 기획처장·교무처장 등 관련 실무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출근조차 하지않아 교육부 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애써 회피하려는 눈치.김정배부총장은 이와관련,『교육부 감사결과는 이미 검찰 조사결과 밝혀져 총장해임 등 조치가 취해진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측에서도 이에대한 대책회의 등을 새삼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애써 강조.
○…한성대의 경우 90년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는 90학년도 입시때 학교측이 33명의 성적을 조작해 부정합격시켜주고 모두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 냈으나 이는 뒤에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부정합격자 및 수수금액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교육부 감사의 한계를 노출.
교육부는 검찰 수사에서 부정합격자수가 무려 94명에 이르며 기부금 수수액도 32억8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당시 재단이사 이희순씨,교무처장 김용정씨,사무처장 유무열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의 관계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추가확인된 61명의 부정입학자 및 학부모 명단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개를 기피.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 편·입학자명단을 지난 88년부터의 감사자료에 의거해 공개한 것은 이때부터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 후시험제도로 바뀌어 입시부정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89학년도 입시부정 연루자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5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도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감사에서 이미 대학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은 만큼 이제와서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시.
○…성기선감사관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가 해당대학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부정 편·입학생 본인 및 학붐』의 확인,수사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만일의 시비에 대비하는 모습.<박찬구·박희준기자>
1993-05-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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