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한의원/박이도 시인(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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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07 00:00
입력 1993-05-07 00:00
최근 서양식 약학대학출신의 약사와 한의사간에 집단적인 편싸움이 벌어졌다.보건사회부가 약사법 어딘가에 있는 조문을 확대 유권해석해준데서 한의사쪽이 발끈한 것이라고 한다.이런 시비를 보도를 통해 알면서 어느 약국에 들렀더니 큼직한 한약재료장이 들어앉았다.결국 앞으로는 한약을 조제하고 싶은 사람은 약국에 가도되고 한의원에 가도되는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리한 것으로 충족될 성질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양의나 양약이 고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한의학의 경우도 똑 같은 입장이다.필자가 봉직하는 대학은 최초로 의대·약대 및 한의대가 공존하는 곳이다.그러나 의대·약대쪽의 교수나 임상교수들 중에는 한의대와 한의학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다.필자는 농담조로 「질투의 차원」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란다.환자가 많이 몰려오고 이에 효과적인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는 한의학도가 있는한 이 부류의 전문성과 법적 보호책은 당연히 인정하고 마련되어야 한다.
한의학을 아끼는 어떤 인사는 현정부기관에 한의학출신의 관료가 전무한데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이도 있다.문제는 육성의지를 지닌 관료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보사당국이 전국민적 차원에서 한의학을 발전계승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한의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다행히 현보사부장관은 양의·양약이나 한의약에 직접 연관이 없는 분이다.객관적으로 국민의학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압력도 받지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빨리 개진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1993-05-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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