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말소 개정안 마련/김 법무/형실효기간 10년서 5년으로
수정 1993-04-30 00:00
입력 1993-04-30 00:00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실효기간이 너무 길어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형실효기간이 10년인데 앞으로 5년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형이 실효된 사람의 전과기록은 쌍선을 그어 삭제하고 벌금등 가벼운 처분은 컴퓨터 법죄경력기록에서 지우는 대신 별도의 수사자료로만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뒤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3-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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