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건물 용도변경/수뢰공무원 2명 영장
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등은 지난 2월초 전북 이리시 중앙동 3가에 있는 4층짜리 불법건축물 예식장을 노래방과 미장원 등으로 용도변경 해준 대가로 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씨 등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 나누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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