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책임처리」 새달 10일 실시/한번 찾으면 완결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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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8 00:00
입력 1993-04-28 00:00
◎내무부 지침시달/시·군·구엔 불편신고센터

민원인이 한차례만 시·군및 시·군·구등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알아서 처리한 뒤 통보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오는 5월10일부터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안에서 내무부 본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기획·관리하는 민원지도과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일선 시·도및 시·군·구에 민원계와 민원불편신고센터를 개설,민원업무의 상담및 접수를 전담토록 했다.

이 제도는 ▲시·도및 시·군·구의 담당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전담부서로 넘기면 전담부서는 24시간안에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송부하게 되며 ▲주관과는 관련국 담당계장들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계획을 마련,처리에 들어간다.

실무종합 심의회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민원담당과는 중간통보제를 실시,일정 간격으로 민원처리상태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려」또는 「처리불가」의 판정을 내리게 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그동안 10차례의 일선기관방문에 94일 걸리던 것이 60일로 단축되고 건축허가의 경우 12차례 방문,90일 걸리던 것이 1회,4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연간 경제·사회적비용절감효과도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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