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해배출 “여전”/동부화학·쌍용양회 등 1천2백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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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3백53곳 정업 등 고발조치/환경처 3월 단속

동부화학·고려합섬·쌍용양회·미원식품등 환경오염방지에 앞서야할 상당수 대기업들이 오염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멋대로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사용금지등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환경처는 26일 지난3월 한달동안 전국15개시도에서 1만2천1백4개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1천2백26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이들 대기업을 포함,위반정도가 심한 3백53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나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8백73개업소는 경고나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번단속에서 검찰에 고발된 대기업가운데 쌍용양회 아산공장은 자가측정을 하지않았고 동부화학 울산제2공장은 배출시설의 적합판정을 받기전에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고려합섬과 쌍용제지는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사용금지를 당했고 미원식품은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해오다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됐다.이밖에 호남전기·조선맥주·선경인더스트리·한불화학제2공장·백양·오리온전기·호남정유·남해화학·럭키여천카본공장·현대시멘트·현대종합목재·삼립식품공업 등 대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관리인을 두지않는등 법규를 위반해오다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3-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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