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열 조짐/경쟁을 자제당부
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간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약정고 할당 ▲약정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등을 삼가도록 당부했다.이같은 지시는 최근 들어 신설 증권사의 가세로 증권사들의 실적경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데다 일부 증권사들이 93회계연도 초반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하는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데 따른 것이다.
1993-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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