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사에 91년 부과 반덤핑관세/GATT사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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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정부,부과기간 연장않기로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에 처음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미 듀폰사의 폴리에스틸 수지(전자·자동차부품 소재)에 대해 91년에 매겼던 관세부과(4%)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2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GATT패널회의는 한국이 듀폰사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와 관련,『GATT의 규범을 충족시킬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렸다.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패널보고서가 지적한 사항이 판정자체가 아니라 판정문 작성의 하자 등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1993-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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