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개정 직후 재산재공개/민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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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7 00:00
입력 1993-04-27 00:00
◎빠르면 6∼7월… 경과규명 안줘/중장­부장 판·검사이상 공개

민자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들의 재산재공개시기와 관련,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재산재공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민자당은 26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 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회의를 갖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않기로 결정,법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자당은 또 「공직자윤리법」명칭을 「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로 개칭,재산공개및 등록에 대한 구체적 법규범으로 성안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내년부터 재산공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후 드러난 탈세·투기등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직자윤리법에는 별도의 사법적 처벌규정은 두지않기로 했다.그러나 공직을 이용한 축재에 대한 현행형법상의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 처벌규정을 형법에 신설 혹은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공직자들이 재산등록및 공개를 불성실·허위·누락신고했을 경우 자체 징계위에 회부,파면·해임·정직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제명에서 경고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누락신고재산에 불법의혹이 있으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특위가 이날 확정,28일 당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4급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해 1급이상은 공개하되 군은 대령급이상 등록,중장급이상 공개토록 하고 사법부·검찰은 판검사전원등록후 고법 부장판사·고검부장검사이상은 공개하도록 했다.

특위는 그러나 지방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등 지방청장의 재산공개문제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27일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이 제정되면 6·7월께에는 재산재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3-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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