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오늘 개회/회기 25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 처리
수정 1993-04-26 00:00
입력 1993-04-26 00:00
제1백61회 임시국회가 25일간의 회기로 26일 상오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국회로 김영삼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정책의 방향과 방법,속도등을 놓고 여야간에 활발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추진과 경제활성화라는 양대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목표아래 공직자윤리법개정안등 모두 19건의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경제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10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4·2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위축된 분위기와 당내 비판여론을 바꾸기 위해 강도높은 대여공세를 취하겠다는 태세여서 순탄한 국회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특히 26일 개회식에 이어 있게 될 박준규국회의장의 사임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근의원 석방요구안 처리를 위한 표결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박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직사퇴서를 국회에 제출,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본회의에는 불참하고 석명서로 대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박의장의 사임안은 일단 박의장의 해명을 들어본 뒤 대처방안을 결정하고 이의원 석방결의안과 다른 의사일정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첫날 본회의에서 신임국회의장,운영위원장,국방위원장 선출건도 표결처리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민자 민주 양당이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의 범위,처벌내용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임시국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26일=강부자의원 선서,박준규의장사임안 표결,이만섭국회의장 선출,김영구운영위원장·신상우국방위원장 선출,이동근의원석방요구안 표결 ▲27일=국무총리 국정보고 ▲28일=민자당 김종필대표 연설 ▲29일=민주당 이기택대표 연설 ▲30일∼5월6일=대정부질문
1993-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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