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장 영장 기각
수정 1993-04-23 00:00
입력 1993-04-23 00:00
사건담당 서울지검 이상민검사는 『이씨가 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돈준 사람도 이씨의 부인에게 줬다고 하는 만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배임수재혐의 역시 받은 돈을 개인이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나 이 돈은 재단에 유입된 가능성이 높아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92학년도 1학기에 임용된 경원대 임선빈교수(38·구속)와 2학기에 임용된 김명호교수(29)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고 이들을 전임강사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날 이 부총장이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임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은 이 부총장의 부인 최평안씨(46)를 수배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993-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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