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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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3 00:00
입력 1993-04-23 00:00
경원학원 교수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22일 경원대학 이정부부총장(52)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되돌려 보냄에 따라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담당 서울지검 이상민검사는 『이씨가 돈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돈준 사람도 이씨의 부인에게 줬다고 하는 만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배임수재혐의 역시 받은 돈을 개인이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나 이 돈은 재단에 유입된 가능성이 높아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92학년도 1학기에 임용된 경원대 임선빈교수(38·구속)와 2학기에 임용된 김명호교수(29)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고 이들을 전임강사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날 이 부총장이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임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은 이 부총장의 부인 최평안씨(46)를 수배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993-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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