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 해참총장 수사/재직때 인사관련 수억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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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3 00:00
입력 1993-04-23 00:00
대검 중앙수사부 3과(박주선 부장검사)는 22일 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57)이 재직 당시 군 진급인사와 관련,부인 신영자씨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김전총장은 제17대 해참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9년 9월부터 91년 9월까지 2년동안 준장 및 대령진급자 6명으로부터 각각 2천만∼1억원씩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전총장은 당시 영관급의 경우 2천만∼5천만원을,대령에서 준장진급자로부터 8천만∼1억원씩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전총장 부부를 연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69의 1 효성빌라로 수사관을 보냈으나 이들이 모두 잠적,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이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김씨부부 출국금지

한편 검찰은 서모대령의 부인 조모씨가 지난 89년·90년말에 신씨에게 남편의 장군진급을 부탁하면서 모두 6천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장군과 장교의 부인들은 검찰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6명중 장성은 현역을 포함,3명이고 영관급이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사13기로 해군구축함대장·구축함대사령관·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었다.<관련기사 2면>

◎부인 신씨 오늘 출두

신씨는 23일중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알려왔다.
1993-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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