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위주 증차/면허요건 대폭 완화
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교통부는 20일 개인택시 운전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면허기본요건을 현행사업용자동차 5년이상 무사고,비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사고에서 사업용자동차 3년이상 무사고,비사업용자동차 6년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1993-04-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