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재권보호 스페셜301조 강화 모색(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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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슈퍼301조 부활움직임 이어 큰 관심/우선 감시국의 보호노력을 평가/감시 데드라인 설정… 관세 등 보복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슈퍼301조의 부활추진에 이어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스페셜301조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미간의 통상현안으로 미국이 87년 이전의 음반,비디오등 불법복제물의 재고품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폐기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미국의 강화방침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있다.

미국은 스페셜301조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각국별 지적재산권침해 평가를 통해 그동안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올라있던 국가 가운데 개선정도가 미약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선정,6개월내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되는 액수만큼 해당국가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해당국가 상사에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최근 김철수상공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벌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과 관련법규의 개선등을 설명,한국이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스페셜301조의 강화방침은 19일 미무역대표부(USTR)의 이러 샤피로 법률담당차관보가 상원재무위 국제무역소위에 출석,증언을 함으로써 밝혀졌다.샤피로는 이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엉터리 단속을 할 경우 해당국가에 지적재산권보호이행 데드라인을 설정하거나 해당국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강력한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피로 차관보는 스페셜301조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한뒤 그러나 브라질,인도,한국,태국,대만,아르헨티나등 일부 국가들은 진전이 없거나 진전이 있다해도 매우 느리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스페셜30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의 리스트에 장기간 올라있는 국가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들은 해당 국가별 이행실적평가 시기가 임박할때만 갑작스레단속활동을 펴는등 실질적인 보호보다는 눈가림식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감시대상 리스트에 오랫동안 속해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설정,특별재검토를 하는등 스페셜301조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스페셜301조의 보강은 또 불법복제품이나 모조품이 해당국의 국내시장 뿐만아니라 제3국으로 유입될 경우엔 더욱 강력히 조치하고 미국제품의 해외판매 장벽을 제거하는데도 기여할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샤피로 차관보는 스페셜301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최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클린턴행정부는 이 법조항이 지적재산권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첨단기술분야의 질높은 고용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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