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츠크공해상 명태잡이/러,「조업금지」 일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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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한국 큰 타격… 미­일 등과도 마찰예상

러시아가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의 명태잡이 조업을 오는 6월15일부터 전면금지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연안국인 러시아와 조업국인 한국··일본·폴란드간에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최고회의에서 「오호츠크해 어업자원보호에 관한 조치법안」을 의결,20일 이를 공개하고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오호츠크해 공해수역내 어족자원에대한 보호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등 조업당사국들은 공해에서의 조업을 금지한 러시아의 조치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릴 다자간협상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등 조업국은 다자간협상에서 「베링해방식」으로 어족자원보호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베링해방식」은 연안국과 조업국이 일정기간동안 조업을 자발적으로 금지,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오호츠크해 공해는캄차카반도와 북방4개 열도의 가운데에 있어 주변이 모두 러시아영해에 둘러싸여 있는 수역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공해수역에서 연간 2만8천t가량의 명태 어획고를 올렸다.

한편 오호츠크해 공해주변 경제수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트롤어선 20여척이 러시아측과의 민간개별계약에 의해 조업하고 있는데 수산청은 공해수역의 조업금지 조치와는 상관없이 이 경제수역내에서의 민간계약에 의한 공동어로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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