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예산 6억 변칙지출/91∼92년/만찬비 등 다음해분 당겨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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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1 00:00
입력 1993-04-21 00:00
◎감사원 적발/법근거 없이 부근 건축규제

청와대가 경비구역내 건축허가를 법령의 근거도 없이 규제하고 예산배정없이 오찬·만찬비용등을 지출한뒤 다음해 정보비 예산으로 메우는등 예산회계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및 수산청에 대한 정기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등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88년부터 92년 사이에 명확한 근거없이 종로구청에 건축관계 4백81건,유흥업소영업 83건등 허가사항 5백64건을 사전협의토록 해 민원처리를 5∼14일동안 지연시켰다는 것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청와대 비서실은 91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오찬·만찬 경비및 기념품비·선물비등 5억9천8백여만원을 사용한뒤 92년도 정보비 예산으로 지출하는등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서실은 92년말에도 같은 명목으로 4천7백여만원을 93년도 정보비 예산으로 지출하는등 모두 6억4천5백여만원을 변칙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밖에도 물품관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국유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는등 모두 25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돼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수산청 정기감사에서 오징어 수입쿼터 배정업무를 잘못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수산청 원양개발 담당관실 수산사무관 김안영씨와 행정주사 김지문씨등 2명을 징계조치하도록 했다.

또 직제개편으로 폐지되는 목포수산연구소의 건물을 신축하는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예산을 낭비한 국립수산진흥원 박주석원장(2급)을 인사조치하도록 수산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민원센터에 접수된 부정고발사례를 토대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교통부 안전과 행정사무관 차한영씨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처리와 관련해 2백3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1993-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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