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공직자윤리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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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20 00:00
입력 1993-04-20 00:00
◎1급이상 공개·4급이상 등록/등록재산 반드시 실사/5급이하도 일정근무연한 초과땐 등록/허위신고땐 사법처리 의뢰/대상은 정부투자기관 감사까지 확대

민자당은 재산공개대상을 1급이상 공무원으로,재산등록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을 잠정확정했다.

민자당은 또 5급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연한이 일정기간을 넘어선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19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분과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잠정 확정하고 대법원 총무처 법제처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친뒤 최종 당안을 확정,이달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는 재산공개 친족범위와 관련,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로 한정하고 공개방법은 행정부의 경우 관보,국회는 공보에 기재하기로 했다.그러나 군과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특위는 재산공개대상을 정부투자기관장과 부기관장,감사로까지 확대하고 각종 공직후보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재산내역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등록및 공개재산의 실사는 의원의 경우 국회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세무·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는 한편 허위신고및 부당취득등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으로는 공직자는 재임용을,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벌금형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등록과 공개시기는 등록대상자는 취임후 1개월 안에,공개대상자는 등록후 1개월부터 하기로 하고 부동산은 반드시 재산별로 통일된 가액을 명기하도록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등록대상범위를 6급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할 경우 군인·군무원을 제외하고도 20만명을 넘게돼 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상범위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93-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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