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취업 5,700명 재조사/병역기피 혐의땐 즉시 귀국조치
수정 1993-04-20 00:00
입력 1993-04-20 00:00
병무청은 19일 지난 88년이후 병역미필자로서 유학·취업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5천7백여명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받고 나갔는 지 여부를 전면재조사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는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즉시 귀국시켜 입영조치시킬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학생은 재학사실여부와 ▲시·도교육감 또는 총학장 추천여부 ▲자비유학시험 합격여부 ▲토플시험성적의 진위여부등을 가릴 예정이며 해외취업자는 국내회사 외국지사 근무자의 경우 소속회사의 재직여부 및 해외근무명령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외회사취업출국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의 진위여부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해외회사취업출국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목적의 변경이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이번 전면재조사는 경원전문대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최형우 전 민자당사무총장의 둘째아들 재완군(22)이 취업목적으로 해외에 나갔으나 목적을 변경,유학중인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취해진 것이다.
88년이후 해외유학자는 모두 5천6백83명이며 해외취업자는 1백59명이었으나 이중 1백31명은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군복무중이며 현재 28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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