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구속」 임시국회 요구/불구속수사·진상규명 등 촉구
수정 1993-04-18 00:00
입력 1993-04-18 00:00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동근의원의 구속을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의원 구속사건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당내에 허경만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임시국회에서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이동근의원 석방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율사출신 소속의원 전원으로 변호인단(단장 강철선의원)을 구성,즉시 이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기소될 경우 보석신청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의원을 전격구속한것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사전봉쇄하는 동시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형우 전민자당사무총장 파동으로 훼손된 정권의 도덕성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같은 정치적 의도를 버리고 즉각 이의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이기택대표는 특히 『이동근의원의 구속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포항제철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거대한 비자금 사용등 큰사건은 은폐하고 이의원만 구속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은 야당과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이의원을 불구속수사할 것 ▲진상규명을 위한 임시국회 즉각소집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993-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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