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담합」 판정/공정위/내주 인하·징수포기 자율결정
수정 1993-04-17 00:00
입력 1993-04-17 00:00
이에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12월하순과 지난 2월 하순에 신설했거나 인상했던 말썽많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온라인 송금수수료 징수액을 다음주 중에 낮추거나 징수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4백9차 회의를 열어 제일은행·부산은행·국민은행 등 32개 은행들이 은행수수료를 인상·신설한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심결을 내렸다.공정거래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즉시 파기하고 은행수수료의 징수여부 및 수준은 각 은행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1993-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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