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출마 차종태씨/피선거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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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6 00:00
입력 1993-04-16 00:00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15일 경기도 광명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형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던 차종태씨(45)가 낸 형실효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차씨는 지난 83년 형이 확정된 후 7년동안 아무런 죄도짓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실효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피선거권 결격사유 유무의 기준일은 선거일로 보아야 한다』며 차씨가 후보자격을 유지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3-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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