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근씨 국세청 사무관 창안동상 수상(아이디어맨)
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우리나라의 세법은 연불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불조건부거래의 이자를 일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장기연불조건부 거래의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일본등의 경우 연불기간이 1년 또는 6월 이상인 장기연불조건부 거래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20∼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있다.
홍철근씨는 외국기업의 연불조건부거래의 이자를 1년이상인 장기연불조건부거래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구분 규정해서 미국·일본등 주요 교역국과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장기연불조건부거래 이자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기업의 선박·항공기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개정하여 동 소득에 대하여 국제적인 상호주의 과세원칙에 맞게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15% 또는 25%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씨의 창안으로 향후 2년간 5천9백만달러의 세수를 증대하고 과세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1993-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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