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직인조사제」 도입/새달부터/민원담당검사제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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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5 00:00
입력 1993-04-15 00:00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민원담당 검사제」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날 바로 주임검사를 지정,조사케 하는 「고소·고발인 즉일 조사제」가 새달부터 실시된다.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제도 개선안을 시달했다.

법무부는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킬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데만도 통상 2∼3개월이 걸려 민원의 주된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주임검사는 사건을 배당받는 대로 고소·고발인의 희망에 따라 그날 조사하거나 조사기일을 미리 정해 이들의 편의를 꾀하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의 민원실에 민원담당검사를 배치시켜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했다.민원담당검사제는 서울지검부터 실시한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처분 검찰청이 아니라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에 민원신청을 하면 원하는 증명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1993-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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