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지반약해 지하수오염 우려”/배달환경연
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조사보고서는 먼저 지난해 11월4일부터 일반쓰레기와 함께 유해성이 판가름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던 동식물잔재물 오니류 폐가죽등 3종의 특정폐기물에 대해 『오니류중 유해성이 확인된 폐수처리오니와 무해성이 입증되지않은 도금사업장 금속가공업체등에서 나오는 오니,그리고 폐가죽은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연구진과 관계당국의 공동조사에 의해 무해한 일반폐기물의 기준을 만족할때 그 반입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지하수오염 우려가 큼에 따라 일반폐기물만 매립하더라도 지하수위를 낮추고 차수막을 설치하는등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혀이고 있으나 1천억∼3천억원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인데다 일부주민들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일반폐기물반입도 잠정적으로 유보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어 마찰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1993-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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