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기관 평가/주민에 공무원 잘잘못 물어/내무부
수정 1993-04-14 00:00
입력 1993-04-14 00:00
내무부는 13일 하오 시·도 감사관계관회의를 갖고 인사부조리,예산의 변태운영,공적경비의 음성적조달등 지방행정의 3대부조리를 추방하고 토지·건축·소방·인허가 관련민원등 민원및 비리발생 10대 취약업무를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이들분야를 집중 감사하라고 시달했다.
내무부는 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도및 시·군·구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전담감찰반」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일선 기관의 민원업무처리능력및 일선기관장의 행정수행능력을 주민 스스로 평가토록 하는 「민원인 행정평가제」를 도입,오는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올 상반기부터 단위기관장의 사정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장 사정활동 평가제」를 시행,사정의지와 활동이 부진한 자치단체장은 문책할 방침이다.
기관장 사정활동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시·도가,시·도지사는 내무부가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우수·장려·보통·부진 등 4등급으로 구분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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