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사업 휴폐업막게 해외투자 제한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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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89년부터 시행돼온 「신발산업 해외투자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상공자원부는 국내 신발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지적,과당경쟁방지 차원에서 시행해 온 「1국 5개사」의 해외투자 제한조치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신발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국내산업의 급속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89년 3월부터 완제품은 「1국 5개사」로 제한해 왔다.갑피 신발창등 신발부자재에 대해서도 한동안 해외투자를 제한해오다 지난해 10월 해제했다.

상공부 관계자는 『수출부진과 휴폐업체 증가로 발생한 신발산업의 국내 유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중저가품의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후발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외투자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78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외에 진출한 신발업체는 모두 41개사이며 지역별로는 지난 3월 현재 인도네시아에 12개,중국·베트남·필리핀에 각 5개,태국·미국에 각 2개사씩이다.
1993-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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