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2금융권간 금리담합 여부 조사/공정거래위
수정 1993-04-13 00:00
입력 1993-04-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권의 대표적 불공정행위의 하나인 은행의 수수료 담합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32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실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등 제2금융권의 금리담합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금리 내에서도 금리담합을 일삼아오던 금융기관들의 금리결정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서상목 제1정조실장은 12일 『은행들이 서로 담합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미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한 당국자는 『이번 수수료 담합행위 조사는 그 자체보다 앞으로 금리자유화가 시행됐을 때 은행·보험등 각 금융기관들이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금리를 담합할 우려가 있어 사전경고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은행수수료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말께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수출입은행을 뺀 32개 은행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3-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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