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제재 조치땐 남북교역 전면중단 방침
수정 1993-04-12 00:00
입력 1993-04-12 00:00
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관련,유엔안보리가 8일 의장명의의 성명을 채택하는등 대북제재조치의 수순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이 NPT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오는 5월말이나 6월초부터는 국제적 대북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우리정부차원의 국제적 공동보조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국제적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현재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교역까지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는 대북경제제재조치등의 강경조치가 취해지기 전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아래 오는 5월말까지 북한의 정책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북압력을 행사해주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관계부처장관및 대통령비서실장,안기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한핵문제처리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번회의에서 9일 폐막된 최고인민회의결과와 관련,김정일국방위원장추대에 따른 북한정책의 변화가능성및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10대강령에 따른 후속예상조치등에 대한 통일원의 보고를 받은후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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