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간소화/국빈방문 연 6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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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11 00:00
입력 1993-04-11 00:00
정부는 예산절감과 의전절차 간소화를 위해 외국정상의 방한형태중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을 합해 연간 6회로 제한하고 그외의 초청정상외교는 모두 실무공식방문으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문외교때 수행원과 경호원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방문정상외교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항공기 임차료를 절약키 위해 가능한한 대형민간항공기 전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의 의전절차 간소화 방안이 실천되면 정상외교경비를 연간 20­30%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원수와 내각책임제하의 A급 총리에 한해 국빈방문이나 공식방문을 적용하되,이 경우도 공항영접을 외무장관과 외무부 의전실장및 담당지역국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의장대 사열 행사도 도착시간이 일몰이후일 때는 생략하며 ▲청와대 대정원에서 하는 환영행사때 화동을 없애고 ▲이미 헬무트 콜독일총리방문때 1백명선으로 줄인 청와대 만찬 참석자수를 앞으로는 60명선으로 더 줄이도록 하고 있다.
1993-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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