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표 구속/비리폭로 협박,광고비 뜯어
수정 1993-04-10 00:00
입력 1993-04-10 00:00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Y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제주시 오현교 공사를 부실공사로 과장보도한 뒤 이에 Y종합건설측이 다른 일간지를 통해 반박성명을 내자 한라일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폭로기사를 계속 터뜨리겠다고 협박,광고비로 8백만원을 요구,4백40만원을 받고 광고를 1회 게재하는가 하면 한라일보 대표직에 있음을 이용,광고게재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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