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채권 금리/0.5∼1%P 인하
수정 1993-04-10 00:00
입력 1993-04-10 00:00
이번 조치로 용지보상용채권(1,2년만기)의 발행금리는 종전의 연 211%에서 10.5%로 0.5%포인트가 내리고 토지비축을 위한 일반토지매입용 채권은 연 9%에서 8.5%로 0.5%포인트가 인하된다.
또 신도시 단독택지 매각시에 발행하는 첨가소화용 채권은 연 11%에서 10.5%로 0.5%포인트 내린다.
1993-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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