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고·과학외국어고학생/실업계 전학 허용/교육부,시행령 개정
수정 1993-04-05 00:00
입력 1993-04-05 00:00
교육부는 4일 같은 시·도내의 실업계 고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문계 고교 재학생에 대해 학군 제한없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3-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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