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올 증원 억제/23개 사장단회의/“임금인상분 반납 노력”
수정 1993-04-03 00:00
입력 1993-04-03 00:00
23개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의 신규증원이 억제된다.특히 정원에서 5%가 줄 때까지 투자기관의 결원보충이 유예된다.
정부는 2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사장단회의」를 갖고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올 예산에 책정된 증원 이외의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정원의 5% 감축시까지 결원보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부총리는 회의에서 『올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미 결정된 공무원의 임금인상분 반납취지에 따라 투자기관도 동참하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현재 23개 정부투자기관중 산은등 4개 국책은행과 조폐공사,석탄공사를 제외한 17개 기관이 총액기준 3% 이내에서 임금인상이 타결된 상태다.
이부총리는 이어 『정부투자기관 중 투자사업 규모가 큰 한전 통신공사 도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가스공사의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이들 5개 기관의 총 투자사업비의 59.1%인 5조7천1백85억원을 상반기중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비성 경비와 경상사업비를 줄이고 정원의 5%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조성되는 5천5백억원은 중소기업 제품구매 등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도록 했다.이밖에 23개 투자기관이 올해 구매할 중소기업제품 1조6천93억원에 대한 상반기 구매비율도 64.2%까지 높이도록 했다.
1993-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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