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안된 방문판매품 반품 원할때(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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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계약 7일내 서면 통지면 해약가능

◇지난달 5일 직장을 방문한 판매원의 권유에 못이겨 화장품세트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10만원을 카드로 지불했다.퇴근후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충동구매한데다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어 구입한지 이틀만에 반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반품이 안된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원상태로 보관중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반품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숙·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현행 방문판매법 제7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구입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까지 서면에 의해 당해 사항에 관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단 상품의 훼손,거래금액 5만원이하,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등은 제외된다.따라서 구입한지 이틀만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를 요청한 이번 경우는 구매자의 계약철회권이 인정돼 반품처리가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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