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안전점검 의무화/관련법 개정/대형건설사고 처벌 강화
수정 1993-04-02 00:00
입력 1993-04-02 00:00
국회는 1일 상공자원위와 건설위를 각각 열어 김철수상공자원장관과 고병우건설장관으로부터 부산 열차전복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들은위 정부의 감독소홀 책임과 사후대책등을 추궁했다.
건설위에서 고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건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금년중 개정하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를 의무화하고 다른 시설에 저촉되는 시설물 설치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강화토록 하겠다』고밝혔다.
고장관은 또 『건설업법도 개정해 시공중 부실시공으로 공중에 피해를 끼칠때는 현행 6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건설업면허 취소와 업체대표를 처벌토록 하는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등 부실하도급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공자원위에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에너지 관련공사의 관행및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1993-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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