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법」 제정 검토/15일까지 철도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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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4-01 00:00
입력 1993-04-01 00:00
◎국회 내무·교체위

이해구내무부장관은 31일 국회 내무위답변에서 『재해발생시 복구작업을 원활히 하기위해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을 재해대책관련기구설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수사결과,부산시장을 비롯,부산북구청장·도시국장등에 대해 감독소홀이 드러나면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교체위답변을 통해 『사고현장상황을 판단할때 한전측의 지중선공사가 철로밑으로 통과되지 않고는 수직함몰이 불가능하다는 심증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복구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회철도청차장은 『철도및 철도관련공사에 대해 4월1일부터 15일까지 안전진단을 일제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내무위에서 유인태·김충조의원(민주)등은 『부산시가 한전측에 조건부로 사업인가를 내준뒤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부산시의 감독소홀을 집중추궁했다.

교체위에서 조영장의원(민자)은 『부산철도청이 90년1월에 부산시로부터 한전의 공사계획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이같은 계획을 알고도 철로지하를 관통하는 공사에 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1993-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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