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배상금 일시불 지급/1인당 1억2천만∼1억3천만원
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철도청은 29일 「철도 사상사고 처리비지급규칙」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유족배상금과 위자료외에 2백12만원씩의 장례비를 일괄지급키로 하는등 배상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족배상금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복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뒤 일시불로 지급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방식에 따라 정부가 정한 노임단가에 월노동일수와 생활비공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이 방식에 따르면 월수입이 1백만원인 30세 사망자의 경우 1억2천1백만원이 지급된다.재판을 할 경우에는 단리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역시 30세의 월수입 1백원인 사망자는 1억3천9백만원을 배상받는다.
위자료는 사망자가 20세이상 60세미만은 2백만원,20세미만과 60세이상은 1백50만원이 지급되며 단 사망자의 배우자(동거중 사실혼포함)에게는 1백만원,부모와 자녀에게는 각50만원,기타 직계존비속에는 각 20만원씩이 지급된다.
이밖에 부상자는 치료비 전액을 포함해 최고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치료기간에 따라 1일 5천원씩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1993-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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