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마루 보석/일 구속 3주만에
수정 1993-03-30 00:00
입력 1993-03-30 00:00
가네마루측 변호사들은 당뇨병과 안질환을 앓고 있는 그가 입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억엔(2백50만달러)의 보석금을 걸고 보석을 신청,이날자로 보석허가가 이뤄졌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이로써 가네마루씨(78)는 지난 87∼89년 사이에 건설회사와 버스회사들로부터 받은 정치헌금을 신고하지 않고 챙겨 소득세 10억4천만엔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1993-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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