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한자리수 수용”/박 노총위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27 00:00
입력 1993-03-27 00:00
◎이달안 경총과 협상 마무리

한국노총은 26일 전국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갖고 경총측과 임금인상률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노사협상을 이달말을 전후해 마무리짓기로 했다.<해설 21면>

노총은 이날 임금인상요구율에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한편,「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에 대해 고용안정과 이윤배분을 위한 반대급부적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박종근위원장은 회의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율적인 임금인상률을 도출하기위해 교섭대표들에게 상당폭의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임금인상률의 하한선을 단일률의 경우 9.5% 범위율의 경우 두자리수였으나 협상에 따라 다소 낮아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그러나 고통분담차원에서 ▲고용보험제의 94년실시 ▲금융실명제 연내실시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배분보장 ▲물가안정 ▲근로자의 경영참가등 반대급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총에 수정해 제시하기로 했다.

이동찬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26일 『공무원들이 임금을 동결하고 공산품가격을 앞으로 1년간 동결하는등 고통분담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근로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장은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맞추는 대신 기업은 올해의 세후수익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부분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도록 하겠다』면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인상률은 3∼4%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3-03-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