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제적생 1천5백명 복적/이번학기부터/시국­학원사태관련자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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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정부는 시국사건및 학내분규등으로 제적된 전국 각 대학 1천5백여명의 제적학생들을 전원 복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등 관계법령을 개정,의결해 올 1학기부터 복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제적대학생들의 전원복적이라는 제도적장치는 마련하되 제적학생들중 시국사건및 학내분규와 관계없는 성행 또는 성적불량등 학업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로 제적된 학생에 대한 개별적 복적허용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관련,24일 상오 오병문교육부장관과 민자당의 강삼재제2정책조정실장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문민시대의 출범과 대화합조치의 일환으로 제적대학생 전원이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교육부가 집계한 「88년이후 전국대학 제적자 현황」에 따르면 ▲미등록 3만1천8백98명 ▲미복학 3만5백47명 ▲학사경고 1천6백10명 ▲수학연한초과 3백82명 ▲성행불량 3백35명 ▲기타 2만3백84명이다.이 가운데 이번 구제조치에 따라 복적될 학생은 대부분 성행불량자·학사경고자·미등록자 가운데서 해당자가 선별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2면>
1993-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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